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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본등록기간: 8/24~8/28, 추가등록기간: 9/7~9/11)

  • 작성자 :글로벌학생지원팀
  • 등록일 :2026.08.03
  • 조회수 :741

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 후, 기한 내 납부 바랍니다.


등록일정, 고지서 조회/출력, 등록금 납부방법, 납부확인기간/방법, 초과학기생 등록 등이 안내되어 있음.


*** 확인 및 유의사항***

1.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 분할납부 불가

2.  알리페이, 위챗페이, BIDV, PayPal 납부방법 안내(붙임자료 참조)

3.  은행이 아닌  불법 환전(제3자 통한 환전 등)으로 등록금 납부 시 "등록 미인정" 및 "등록금 재고지 조치
     예시) 불법환전으로 가톨릭대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경우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에서 출금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학생은 출금 정지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4.  기타 선택 경비(동문회 입회비 등):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임.


[재무팀]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공지문 바로가기 


1. 등록 일정

구 분

본등록

추가등록

비 고

납부 기간

8/24(월) ~ 8/28(금)

9/7(월) ~ 9/11(금)

납부가능시간

☞평일 09:00~16:00

고지서 출력

8/18(화) 09:00 부터

9/7(월) 09:00 부터

<고지서 조회·출력> 참조

재학생

O

O

-

복학생

O

O

8/10(월) 이후 복학 신청자

☞추가등록 기간 중 납부

초과

학기생

X

O

<초과학기생 등록> 참조


※ 납부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학칙 제26조 및 대학원 학칙 제19조 에 의거 미등록제적 될 수 있음

※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추가등록 종료일인 9/11()까지 휴학하는 경우만 수업료 전액 반환임.


2. 고지서 조회·출력

트리니티 바로가기▶ 학사정보 ▶ 등록/장학 ▶ 등록 ▶ 등록금고지서/납입증명서 ▶ 등록금고지서

메인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 ▶등록금고지서(바로가기

 



3. 등록금 납부방법

구분

계좌이체

은행방문

카드결제

전 금융기관

전 금융기관

삼성카드

외국인 

재학생

우리은행, 국민은행 가상계좌

창구 수납

홈페이지 / 콜센터 / 삼성카드 어플

하나은행 가상계좌

(알리페이, 위챗페이, BIDV, PayPal)

QR코드 인식 후 결제수단별 납부

납부 가능시간☞평일 09:00 ~ 16:00

 납부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등록금 반환신청은 절대 불가하므로 납부방법 선택 시 유의

※ 계좌이체 및 은행 방문의 경우우리·국민은행 외 타 은행에서 등록금 납부 시본인 부담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4. 납부확인 : 납부일 다음 영업일부터 납입증명서 조회 가능


트리니티 바로가기 ▶ 학사정보 ▶ 등록/장학 ▶ 등록 ▶ 등록금고지서/납입증명서 ▶ 납입증명서


* 납부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등록금 반환신청은 절대 불가하므로 납부 유의 요망


5.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가톨릭대 재학 중인 유학생 중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사례가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란 ?

적법한 외환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예 : 은행)에서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지 않고 등록된 기관이 아닌 불법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 환전을 시도한 유학생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경우, 유학생의 계좌는 지급정지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신규계좌 개설 제한등의 불편을 겪게 되며, 금액에 따라·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으로가톨릭대 등록금기숙사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가톨릭대 계좌도 지급정지됩니다.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환치기 거래에 연루된 은행 계좌를 통해 등록금, 기숙사비를 송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액은범죄수입금으로 보아 몰수되며, 해결에 있어서 가톨릭대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학생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환전을 통한 등록금 납부 예시 >

①환치기 계좌▶친구계좌▶본인계좌(등록금출금) ▶가톨릭대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등록금입금)

⇒친구계좌, 본인계좌, 가톨릭대 계좌 모두 지급정지

②환치기 계좌▶본인계좌(등록금출금) ▶가톨릭대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등록금입금)

⇒본인계좌, 가톨릭대 계좌 모두 지급정지

③환치기 계좌▶친구계좌(등록금출금) ▶가톨릭대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등록금입금) 

⇒친구계좌, 가톨릭대 계좌 모두 지급정지



2)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방법

불법 환전상 이용금지 : 불법 환전상을 이용하지 말고본국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환전 후 납부하십시오.

가상계좌번호 타인 노출 지양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가상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가상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 유학원3자를 거치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국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본인의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하십시오.


3) 불법 환전으로 등록금 납부 시등록 미인정 및 등록금 재고지 조치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 환전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가톨릭대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경우(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에서 출금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학생은 출금 정지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금 정지된 금액을추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습니다.


6. 초과학기생 등록

등록대상 : 이수학기 9학기 이상인 재학생

등록기간 : 추가등록 기간 ☞ 9/7() ~ 9/11(평일 09:00~16:00

참고사항

1) 초과학기생의 등록금고지서는 9/4() 13:00까지의 수강신청 변경 신청내역을 기준으로 생성됨

2) 9/4() 13:00 이후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해 등록금이 변동되는 경우등록금고지서 실납입금액 변경을 확인한 이후 우리은행 가상계좌로만 납부 가능(변경내역 미반영시 02-2164-4149문의)

3) 등록금 변동으로 인한 차액분 발생 시추가등록 종료 이후 일괄 환불 및 환수 예정

4) 초과학기생 분납신청자가 1회차분(분납신청 당시 등록금고지서 수업료의 1/4 금액)을 이미 납부 하였으나 이후 등록금이 변동되는 경우, 2~4회차분 실납입금액에서

    조정됨

학점별 등록금액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4(징수방법)에 따름)


구 분

학부

1~3학점

수업료의 1/6

4~6학점

수업료의 1/3

7~9학점

수업료의 1/2

10학점 ~

수업료 전액


상기 내용은 초과학기생 해당사항이며정규학기는 수강학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