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수강 관련 기간연장(폭력예방교육 1/30까지 연장) 및 수강방법 및 수강완료 확인 방법 안내
- 작성자 :글로벌학생지원팀
- 등록일 :2026.01.12
- 조회수 :590
2025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수강율이 낮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였기에 1/30까지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 수강 기한
「2025년 2학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법령 이해교육」 → 2025.11.3. ~ 2026.1.30.
「성심교정 법정의무교육」 2025년 2학기 유학생 폭력예방 교육 → 2025.11.5. ~ 12.14.
-> 연장 2026년 1월 30일까지(단, 1/8일부터 수강 가능)
2. 유의사항
교육 이수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와 관련하여 비자 또는 체류 절차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이수 시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제한 / TOPIK 단체접수 신청 불가 /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 등
이에 여러분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기한내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