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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련 주요 안내

  • 작성자 :국제교류처
  • 등록일 :2025.05.08
  • 조회수 :1120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안내

 1) 단체발급 안내

구분

1학기

2학기

준비물

단체 발급

3월초

9월초

통합신청서, 여권, D-2, 여권용사진, 

사증발급확인서,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지문 등록

4월경

10월경

여권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학 시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효력을 상실하며, 2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2) 외국인 등록 정보 변경 신고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한국 내 거주지 주소

   -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 및 유효기간

   - 소속 학교 등


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안내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아르바이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신청서 및 관련 안내      신청서 및 관련 안내 바로가기

  2) 신청 절차

    고용주와 시간제취업확인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유학생 담당자 확인K340호 15번) ; 지참서류-시간제취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근로기간, 근무요일/시간 포함)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전자민원 접수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은 후 근무 가능


 다. 건강보험 가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취득 시기

최초 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고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

전자고지

/

자동이체 신청

 (전자고지) 신청인의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전자문서 발송

 (자동이체) 매월 납부마감일(전월 25일)에 건강보험료 자동 출금

※ 납부마감일(25일) 이후 매일 연체금 발생 … 최대 5%까지 부과

 (카드수수료) 카드납부 시 신용카드(0.8%), 체크카드(0.5%) 수수료 부담

 (신청방법) 방문, 유선(1577-1000), 지사 팩스, 공단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상계좌, 금융기관 납부, 외국인센터 방문 카드납부

* 보험료 미납 시 비자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무 교육

     외국인 유학생은 아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1) 한국법령의 이해 : 학기별 1회

    2) 성폭력 예방 교육 : 연 1회


최종수정일: 2025. 5. 8.